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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연휴에 몰려들 관광객으로 '비상사태’_20200925 본문
Jeju on alert over tourist inflow during Chuseok holiday
2020-09-25
Officials on Jeju Island are bracing for a possible surge of COVID-19 infections on the resort island as many tourists are expected to visit there during the five-day Chuseok long weekend that starts Sept. 30.
제주도는 이달 30일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 동안 많은 관광객이 섬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코로나19 감염 급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The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said Wednesday that reservation rates for hotels on the southern island during the holiday had reached 56 percent as of Monday.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휴 기간 제주도의 호텔 예약률이 월요일 기준 56%에 달했다고 수용일 밝혔다.
Jeju officials expect more than 300,000 people to travel to the island during the holiday period, despite the government's plea to refrain from going out and conducting outdoor activities amid a second wave of coronavirus infections.
코로나바이러스의 재유행 속에 정부가 외출 및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연휴 기간 30만 명 이상이 섬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his is raising concerns among residents, with some even posting a petition on the website of Cheong Wa Dae,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take measures to prevent people from visiting the island.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며, 일부 도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주도 여행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까지 올린 상황이다.
One petitioner wrote, "A number of Jeju residents have canceled their plans to visit other parts of the nation due to the pandemic. Th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ban people from visiting Jeju."
한 청원자는 "수많은 제주도민은 육지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취소했다. 정부는 사람들의 제주도 방문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mid growing concern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drawn up strict anti-virus guidelines that will take effect Saturday.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토요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Officials said they will file complaints against those who violate the guidelines in accordance with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관계자들은 이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 office will also file for compensation to cover the costs of examination and treatment if a visitor confirmed to have COVID-19 is found to have violated the guidelines.
제주도는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입도객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진 및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In addition, visitors with a body temperature over 37.5 degrees Celsius will have to go through mandatory coronavirus testing and be isolated until test results come out, according to officials.
또한, 체온이 37.5도 이상인 입도객들은 의무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코리아타임스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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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imes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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